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강행…여야 '탄핵 각본'과 '성역 없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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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수정 · 2026년 11월 1일 오후 5:54

발행: 2026년 11월 1일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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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하며 5일 본회의 보고와 다음 주 조사계획서 채택을 예고했습니다. 계엄 당시 행적이 핵심이지만 특검에서 이미 불기소와 각하로 끝난 사안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국민의힘은 탄핵을 위한 각본이라 반발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겨눈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5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다음 주 조사계획서를 채택한다는 일정입니다. 현직 대법원장을 겨눈 국정조사는 헌정사에 전례가 없습니다.

조사 대상은 다섯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입니다. 민주당이 가장 무게를 두는 지점은 계엄 국면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단입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사법부 수장이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다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미 두 번 걸러진 혐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을 이유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됐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불기소 처분했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도 각하했습니다. 계엄 준비 목적의 회의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법리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권 행사를 금지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독립의 핵심이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인 만큼 사법행정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리 오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하급심 판결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묻는 방식에 반발했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시선

국민의힘은 정면으로 반발합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탄핵 소추를 바로 추진하기엔 역풍이 두려워 국정조사를 무대로 삼았다며, 대법원장 불출석을 끌어내 고발하고 이를 탄핵 사유로 삼으려는 각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보복이 진짜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상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타락한다는 원칙이 사법부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사법부를 성역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여론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지표조사에서 탄핵 반대가 45%, 찬성 34%였고 한국갤럽에서도 반대 39%, 찬성 34%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수사를 넘어설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