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 무산…저소득층 월 3만원 인상에도 구조 개혁은 뒷전

동y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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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일 오후 10:04

발행: 2026년 9월 1일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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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을 확정하며 소득 하위 70% 기준은 유지하고 저소득층에게만 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차등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부부 감액 완화와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 포함 등의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으나, 예산은 25조 7천억 원으로 11% 증가했습니다. 구조개혁은 무산된 채 비용만 늘려 미래 세대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생계급여와의 연동 문제 등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하후상박은 사라지고 '하후'만 남았다

정부가 내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당초 검토했던 구조적 개편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기존의 소득 하위 70% 수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는 대신, 저소득층에게만 연금액을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튼 건데요.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변화는 소득 하위 30% 노인의 월 지급액이 기존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3만 원 오른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이런 방향은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초 정부는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해 고소득 수급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었죠. 하지만 이 방식이 노인 표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탓인지, 결국 수급 대상을 줄이지 않고 지급액만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개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차등 지급과 예산 증가의 이면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하위 30% 이하인 348만 명은 월 38만 원을 받고, 3045% 구간의 174만 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5만 9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반면 하위 4570%에 해당하는 290만 명의 지급액은 35만 원으로 동결되어 실질적으로는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었죠.

부부 수급자에 대한 혜택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각각 20%를 삭감했는데, 소득 하위 45% 이하 가구의 경우 감액률이 10%로 낮아졌습니다. 덕분에 하위 30% 부부 가구는 월 68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물론 이 모든 혜택의 이면에는 예산 부담이 따릅니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25조 7천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구조 개혁 없이 비용만 증가한 셈이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와 엇갈린 평가

사실 이번 개편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기초연금 인상분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다시 삭감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약 100만 명에게는 3만 원 인상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개편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건호 공동대표는 하위 30%에 대한 3만 원 추가 지급만으로는 빈곤 노인 소득보장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석재은 교수는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보충급여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찬섭 교수는 선별지원 성격이 강해진 점을 비판하기도 했죠. 정부는 2028년 이후의 제도 개편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