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살인미수 역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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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6일 오후 7:02

발행: 2026년 9월 26일 오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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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가수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 A씨가 강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고,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유치장 진술 등을 근거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흉기 들고 침입한 강도, 모녀가 제압

배우 겸 가수 나나(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든 30대 남성 A씨가 침입한 사건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 자택에 A씨가 흉기를 들고 들어와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겁니다. 나나와 어머니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고, 이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어머니는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나가 A씨를 제압하며 입힌 상처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나나가 나를 찔렀다"는 주장

문제는 이후입니다. A씨는 자신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나나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찔렀고,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하면 4000만 원을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지난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A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착용했는데도 흉기에서는 A씨의 DNA가 검출됐고, 범행 전 포털에서 흉기 사전 소지 시 처벌 수위를 검색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무고 혐의 추가 기소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유치장 수용자의 진술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직접 가져갔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허위 고소로 수사력을 낭비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강도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1심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9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강도 사건과 무고 사건을 함께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역고소로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은 정당방위로 자신을 지킨 사람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남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