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영장 기각 판사 아들 채용 논란...'보은성 인사' 의혹 제기

M뉴조e
31개의 관련 기사

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1일 오전 2:03

발행: 2026년 9월 11일 오전 2:03

요약 생성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은성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학생 경험 제공 차원의 정상 절차라고 반박했으나, 과거 해명 번복과 판사와의 친분 의혹으로 인해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영장 기각 판사의 아들, 김승원 의원실에서 근무했다

2023년 12월, 신약 업체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이 이듬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 이후 이루어진 채용인 만큼, 일각에서는 이를 보은성 인사로 보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채용이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란은 단순한 채용 문제를 넘어선 복잡한 인연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자 2002년 전주지법에서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한 동료 사이입니다. 이후에도 법조계 모임을 통해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2022년 2월에는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와 함께 식당에서 사진을 찍은 사실이 공개되며 이미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영장 기각 이후 이루어진 채용이라는 시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정 부장판사가 2023년 12월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약 6개월 뒤인 2024년 상반기에 그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를 두고 보좌관 면접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실비 성격의 수당만 지급된 학생 대상 경험 제공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명이 번복되는 사이 의혹은 커졌다

문제는 과거 해명과 지금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초 2022년 2월 이후 정 부장판사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채용 사실이 드러나자 두 사람이 법조계 모임을 통해 꾸준히 교류해 온 사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준비단은 가족의 위중한 상황으로 소통이 부족해 생긴 오해라고 덧붙였지만, 설명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 부장판사를 단짝이라고 칭하며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영장 기각과 채용을 연결 짓는 증거는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가 예상보다 가깝다는 인상을 주면서, 보은성이 아니라는 후보자 측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제넨셀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특히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정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영장전담 판사들이 기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보조원은 국회사무처에 등록되는 정식 공무원이나 인턴이 아니며 경력 증명서조차 발급되지 않는 자리라며 특혜 성격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은인가 경험 제공인가, 기로에 선 청문회

이번 논란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제넨셀 신약 로비 의혹과 맞물려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정치적 공방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과 채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점과 인연의 조합이 갖는 정치적 의미만큼은 후보자 측이 넘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입법보조원 제도 자체가 국회에서 학생들에게 업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후배 판사나 지인의 자녀를 채용했을 경우에도 이만큼의 논란이 일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민들의 시선은 결국 왜 하필 그 판사의 아들이었는가에 쏠리고 있으며, 이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더욱 구체적이고 투명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측의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 혹은 추가적인 의혹으로 번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