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연어 술파티' 관련 증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제시했던 날짜와 이후 법무부 조사에서 밝혀진 날짜가 달라지면서, 검찰은 이를 위증 자백으로 규정하고 정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 신뢰도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의 쟁점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 청문회 증언과 달라진 날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수원지검에서 연어와 술을 곁들인 자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 자리가 6월 18일 내지 30일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요 근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의 실태 조사와 관련 보도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실제로는 5월 17일경 술을 마셨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찰, '5월 17일' 증언을 위증 자백으로 해석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5월 17일 주류 반입’을 언급한 점, 그리고 법무부 조사에서 5월 17일로 날짜를 번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대로 5월 17일에 실제로 술을 마셨다면, 이는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이 거짓이었음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이 전 부지사 측에 자백 취지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감찰 결과,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 등 피의자들과 검사가 검사실에서 연어회 덮밥과 초밥을 술과 함께 먹은 정황이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5월 17일 증언을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술자리 회유' 주장과 법원의 입장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연어회를 먹으며 소주를 마셨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은 2심 선고에서 해당 술자리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연어나 술에 의해 근본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법무부 감찰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이 결과 발표 이후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준비 및 향후 쟁점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무성)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오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인원을 7명으로 확정하고 예비 배심원 2명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 신청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중에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공소 사실의 날짜(6월 18일, 30일)에 연어 술 파티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날짜로 착각한 것인지 등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어떤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공판의 쟁점과 검찰의 전략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