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제청 파문과 여권의 반발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에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전국에 현수막을 내걸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는데요. 김민석 대표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를 필수 게첩하라고 지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부 범여권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점점 커지는 형국입니다.
사실 이번 서면 제청은 기존 관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직접 만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오는 것이 불문율처럼 이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법원 측은 대법관 공석이 5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대통령과의 면담을 계속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관행인가 법리인가, 법적 쟁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면 제청이 법적 의무인지, 아니면 단순한 관행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되도록 되어 있을 뿐,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를 강제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형식은 대법원장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제청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완료된 후보 추천을 사실상 무효화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조직법 개정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요구했는데요. 특히 법원행정처장이 추천 위원에게 전화로 재추천 의사를 타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2의 사법농단'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탄핵 공방과 인사권 다툼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탄핵당할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하면서도, 국민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현재로서는 자진 사퇴 요구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에는 2028년 대법관 증원을 앞둔 인사 주도권 다툼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데, 여권이 향후 인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임명동의안 제출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향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상고심 재판 지연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게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해법 모색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