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서 또 사형 구형, 특검과 변호인 공방

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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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수정 · 2026년 11월 3일 오전 1:36

발행: 2026년 11월 3일 오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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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팀이 다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 측은 특검을 비판하며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3일과 5일 최종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사형 구형으로 다시 선 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다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이 요청된 겁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에서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회 군 투입 행위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한 점과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한 점은 감경 사유로 거론했습니다.

특검과 변호인, 정반대 논리

특검팀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를 최고 수준의 반역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제2의 유사 사태를 막으려면 법이 정한 가장 단호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1심에서 제시했던 논리를 항소심에서도 이어간 것입니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의 구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검을 두고 민주당과 반국가세력의 개노릇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형 구형을 비난했습니다. 또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논리를 반대로 적용하면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기소도 내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라는 표현도 이어졌습니다.

남은 절차와 쟁점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3일과 5일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선고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1심에서는 변론 종결 뒤 약 한 달 만에 판결이 나왔던 만큼 항소심 선고도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형량과 법리 판단이 향후 정치권과 사법부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개인 형량 문제를 넘어 계엄과 내란죄의 경계, 특검 수사의 정당성까지 함께 다투는 장면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정치권의 반응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