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동학농민혁명 유족에 연 120만 원 수당 지급…찬반 논란 속 국가적 기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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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7일 오전 1:02

발행: 2026년 8월 27일 오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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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연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광역지자체 최초의 보훈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독립유공자 서훈 기점 문제로 제외돼 온 동학혁명을 두고, 역사적 예우와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논란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개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국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31년 만에 찾아온 지자체의 예우

131년 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유족들이 지자체로부터 처음으로 정기적인 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관내 거주 유족 723명에게 연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광역지자체가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첫 사례입니다. 사실 2020년 정읍시가 기초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전북도가 지난해 월 5만 원에서 올해 금액을 대폭 인상하며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죠.

이원택 전북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이라며, 항일의병 참여자들과 달리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한 부분을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동학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심사 중인데, 만약 통과된다면 후손 481명은 월 170만~21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가 보훈의 문턱을 넘지 못한 역사

동학농민혁명이 국가 차원의 예우를 받지 못한 데는 역사적·법률적인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1894년 반봉건·반외세를 외치고 일어난 이 봉기는 일제에 의해 오랫동안 '동학당의 난'으로 불렸고, 2004년 특별법 제정을 거쳐서야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공식 명칭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서훈의 기점이 1895년 을미의병으로 설정되어 있어, 1년 앞선 동학혁명은 계속해서 문턱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전봉준이나 최시형 같은 지도자들은 1977년부터 서훈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1894년을 국권침탈로 인정할 경우 대한제국의 자주적 개혁을 부정하게 된다는 이유로 매번 보류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국가적 보훈이 정체된 틈새를 지자체가 메우고 있는 셈인데, 이는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접근 방식입니다.

엇갈린 평가와 남은 과제

당연히 이번 조치를 두고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인 것과 달리 증손자녀까지 포함된 점, 그리고 131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역사적 사건의 후손을 구분하는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논리가 확대될 경우 임진왜란이나 홍경래의 난 같은 다른 역사적 사건의 유족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대로 전북의 낮은 재정자립도도 민감한 쟁점입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인 20% 중반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세수 감소로 각종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타당성이 충분치 않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물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후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논의가 지자체의 선의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향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