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법관 제청 사실상 반려…30년 만의 사법-행정 갈등 격화

동머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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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31일 오후 6:34

발행: 2026년 8월 31일 오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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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면서 사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 임명동의안을 청와대가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자, 법조계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중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터진 대법관 임명 갈등

이번 주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초유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청와대가 사실상 반려한 것인데요. 1987년 현행 헌법 이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첫 사례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과 법조계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형배 대법관은 이 문제를 두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소통하며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법관 제청은 단순 인사가 아니라 사법부 독립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제청권과 임명권, 어디까지가 헌법의 경계

이번 갈등의 핵심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전 협의 관행은 헌법에 없는 단순 관례일 뿐이라며, 3권분립이 흔들리면 유신 독재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제청권이 임명권을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국회 예결위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제청 단계에서부터 양측이 합의하는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단순 건의권으로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내며 국회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장의 출석을 강하게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과거와 다른 이중적 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공백 장기화 우려 속 조 대법원장의 선택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재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갈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기존 추천위가 선정한 다른 후보 3명 중 한 명을 재제청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이는 청와대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어 제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셋째,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공백이 최소 1개월 이상 길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인 노경필 처장은 각자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중재적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손봉기 부장판사는 훌륭한 법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동의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