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논란…부친 증거인멸과 도마에 오른 '친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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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5일 오전 3:17

발행: 2026년 7월 3일 오전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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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부친이 핵심 증거를 폐기하고 경찰이 이를 묵인한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부친은 친족 특례 조항으로 처벌을 면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CCTV 분석으로 우발 범행 주장도 무너져 검찰이 강간 등 살인으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허점 드러난 초동 수사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부친이 핵심 증거를 폐기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거세지고 있죠. 사건 당일 경찰은 범행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하루 만에 부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검찰이 나중에 이 차량을 압수해 추가 증거를 찾아낸 점을 보면 초기 수사가 부실했던 게 드러납니다. 자취방 수사에서도 문제가 컸습니다. 경찰은 훼손된 리얼돌을 사진으로만 남기고 압수하지 않았죠. 수사팀장은 부친에게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부친이 리얼돌을 해체해 폐기하면서 성범죄 동기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우발 범행 주장

장윤기가 주장한 우발적 범행 역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CCTV 영상에는 장윤기가 피해자를 약 15분간 미행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범행 전날에는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14시간 감금한 전력도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 본 대상에게 과도한 폭력을 가한 점을 근거로 대체 타깃을 찾아 범행한 계획범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과 아동 불법 촬영물 등을 토대로 혐의를 단순 살인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하여 기소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변명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도마에 오른 친족 특례와 감찰

부친의 증거 인멸이 명백함에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는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본성을 고려해 증거인멸죄 처벌을 면제해 주는 이 조항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을 우선해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기대 가능성이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법학계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도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한편 경찰청은 광산경찰서를 상대로 감찰을 병행하며 부실 수사 경위와 부친의 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