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을 ‘실행의 해’로 선포했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약사 문제 해결, 기형적 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권 회장은 “올해는 약사 직능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 성과를 내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 올해 법제화 목표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성분명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의약품이 품절됐을 때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조제를 가능케 해 환자가 약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 결과, 성분명 처방 도입 시 연간 최대 7조9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민 83.8%가 성분명 처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권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이미 대통령 국정과제로 포함됐으며, 올해 안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30년 묵은 한약사 문제, 끝장보기
한약사가 전문의약품 조제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문제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왔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와 약사의 교차고용을 금지하고, 한약사의 불법 조제·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권 회장은 “교차고용 금지 법안이 올해 상반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약사문제해결투쟁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회원 릴레이 집회와 서명운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유통 질서 확립…기형적 약국·비대면 진료 대응
최근 창고형 약국이나 체인형 약국 등 이른바 ‘기형적 약국’이 확산되면서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훼손되고,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다. 권 회장은 “자본이 투입된 면대 형태의 약국은 약국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국 개설 심의위원회 설치, 네트워크 약국 금지, 약국 명칭·광고 규제 등 4건의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기형적 약국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라 처방전 전송 중개업자(플랫폼)가 도매상 역할을 하며 담합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 전송 중개업자의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권 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약국 유통 질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 행위 기반 신수가 개발,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 정착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25년에는 약국 환산지수 인상, 전문약사관리원 출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권 회장은 “모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약사 직능을 강화하고 국민이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약사를 찾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