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속으로, 안전규제 공백과 책임 회피의 현실

경서v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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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7일 오후 8:34

발행: 2025년 10월 27일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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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중학생들이 무면허로 운전한 전동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체의 책임 회피와 법적 공백, 증가하는 사고 건수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여업체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공유 킥보드 서비스 전면 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엄마를 잃은 딸들, 그리고 책임 없는 업체들

인천 송도동 인도에서 2살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여성이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일주일째 중태에 빠진 사건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남편은 "딸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는데요,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체계적인 안전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 없이 2명이 함께 킥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에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고, 1인 탑승과 안전모 착용이 의무인데, 이를 모두 어긴 셈이죠. 경찰은 현재 가해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과 치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업체의 책임 회피와 법적 공백

공유 킥보드 업체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더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예비 파트너 점주와의 통화에서 업체 관계자는 "중학생이 사고 내도 업체 책임은 0%"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며 면허 확인을 강제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는 업체가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수준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여사업자가 운전자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시민들의 선행과 현장의 모순

한편 서울 도심에서는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부상자를 돕는 감동적인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쿵 소리를 듣고 달려가보니 부상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주변 시민들이 즉시 도로 통제와 신고를 하며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119 구급대는 신고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행과는 대조적으로, 온라인에서는 4인 가족이 한 대의 킥보드에 탑승한 사진이 확산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진 속 가족은 헬멧 없이 킥보드를 운전하고 있었고, 어린 아들을 목말 태운 모습까지 보여 충격을 주고 있죠. 해당 사진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가하는 사고와 미흡한 규제

통계 수치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킥보드 사고 건수가 4.7배 증가했으며,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75%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인천에서만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사고로 매년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킥보드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승차 정원 초과 시 4만원, 헬멧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되는데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향후 전망

전 세계적으로도 킥보드 안전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 등 여러 도시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시내 중심부 주차를 금지했고, 노르웨이 오슬로는 운영 대수 제한 등의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상태죠.

국내에서는 박성민 의원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적 대응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대 유정훈 교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인 만큼, 운행 인증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규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