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선 윗선 확대와 계획범죄 정황 논란

n연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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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7일 오전 7:35

발행: 2026년 7월 17일 오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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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가 경찰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공기계에서 발견된 계획범죄 정황과 카카오톡 친구 발표로 인한 2차 가해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피제 도입을 둘러싼 개혁과 현장의 갈등도 첨예합니다.

수사를 지휘한 윗선까지

장윤기 사건의 수사가 경찰 내부 윗선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이미 구속된 강력팀장 박 모 경감에 이은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로, 수사망이 더 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특별수사단은 죄명 의율 과정에서 외부의 청탁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은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한 점에 유족에게 사죄하면서도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해, 진실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알고도 덮었나

이번 수사에서 가장 무게 있는 단서는 계획범죄 정황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범행 전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장윤기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차량으로 1.2km를 미행하며 네 차례나 정차하거나 하차해 이동 방향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초동 수사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 해당 문제점을 팀장에게 보고했음에도 묵살됐다는 진술이 확보되면서,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 은폐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더해 장윤기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이채원'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발표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동명이인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공개한 데다, 이후엔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사진이 발견됐다는 허위 사실까지 돌아 유족의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개혁 vs 현장, 갈등의 골

경찰은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고 허위 유포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이 밀어붙이는 상피제와 순환인사 확대에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단일 사건을 빌미로 13만 경찰을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한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건의 비극이 수사 신뢰 회복과 개혁 방향 모두를 다시 시험대에 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