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중형 구형과 혐의 내용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00일 넘게 무단결근한 사건과 관련해, 복무 관리 책임자에게도 중형이 구형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씨가 송 씨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도 구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양측의 주장
당연히 이 씨의 혐의는 근태 관리 소홀을 넘어선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송 씨가 근무지를 이탈하는 동안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무단결근을 병가나 연가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행위가 없었다면 100일 넘는 무단결근이 감쪽같이 숨겨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 이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근태 관리가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송 씨와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 역시 휴식을 권하거나 지각을 용인한 정도였을 뿐이라며 형의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재판 쟁점과 선고 전망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은 송민호 씨의 복무 태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약 430일의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그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태를 허위로 소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4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관리책임자의 공모 여부입니다. 송민호 씨는 지난 7월 증인으로 출석해서 복무 이탈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며 공모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 씨의 묵인 아래 결근했고, 출근부에 사후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당사자들은 모두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며 근무했다며, 다시 한번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