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수청 통보 후에도 수사 계속하며 핑퐁 논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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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7일 오후 3:08

발행: 2026년 10월 27일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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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통보해도 이첩 요구 전까지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통보 2,002건 중 이첩 요구는 1건에 그쳤고, 보완수사 요구는 8,995건으로 60% 늘었다. 경찰은 핑퐁 우려를 반박하며 인력 보강과 국제 공조, 수사 관행 정비를 추진 중이다.

사건 넘겨도 수사는 계속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통보한 뒤에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지 통보가 수사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기 전까지 경찰이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금융권 AI 해킹 사건에서 경찰이 통보했지만 중수청이 수사 불개시를 결정한 뒤에도 수사가 이어진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핵심은 통보와 이첩을 구분하자는 겁니다.

배경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경찰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알리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넘기는 절차가 자리 잡았죠.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이 서로 미루는 이른바 '핑퐁'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홍 본부장은 '사건 핑퐁은 없다'며, 이첩 요구 전까지 초동수사와 기존 수사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숫자로 본 수사 공백 논란

실제 통계를 보면 통보 건수와 이첩 요구 건수 사이의 간극이 큽니다. 20일 기준 중수청에 통보된 사건은 2,002건인데, 실제 이첩 요구는 1건에 그쳤습니다. 통보 대상에는 보이스피싱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마약 범죄 등이 포함됐습니다. 통보가 곧 사건 이관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6일 기준 8,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15건보다 60% 증가했습니다. 참고인 추가 조사와 물적 증거 보강, 사실관계 확인이 주를 이뤘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뒤 경찰로 넘긴 사건은 141건, 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8,784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인력 보강과 시도경찰청 협력계 운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수사 관행을 둘러싼 마찰도 남아 있습니다. 공소청은 사법경찰리가 단독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에 시정 요구를 냈고, 경찰은 지휘 체계와 판례를 고려해 세부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현장의 사법경찰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직급 조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도 안착의 관건은 사건 처리 속도와 책임 소재를 동시에 세우는 일입니다.

대외 공조도 확대됩니다. 경찰은 사이버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해 부다페스트 사이버 범죄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전자증거 보존과 AI 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중수청과 경찰의 역할 분담이 자리 잡을수록 수사 공백 논란은 줄겠지만, 이첩 기준과 보완수사 부담을 두고선 당분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