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은 유죄, 부작위는 무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인데요.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도,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지 못한 부작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계엄을 막을 수 없었다'며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형식적 절차를 만들고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됐습니다.
50년 공직 경력이 감형 사유?
형량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태를 종식시킨 점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50여 년 공직 생활과 국가 헌신 공로도 감형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50년 공직 경력을 감형 사유로 삼은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내란범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내란 핵심 공범에게 공직 공로를 따지는 것은 헌법 모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첫 항소심 판단, 향후 재판 영향은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최초 항소심 판단입니다. 같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맡고 있어, 내란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 평가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고, 한 전 총리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작위 무죄와 감형을 둘러싼 법리 공방은 대법원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