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6개월 만 공장서 숨진 19살…20개월의 기다림 끝 산재 승인

전네M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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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4월 1일 오후 6:51

발행: 2026년 4월 1일 오후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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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입사 6개월 만에 사망한 19살 청년 노동자의 사고가 1년 9개월 만에 산재로 승인됐다. 사고 원인은 2인1조 원칙 무시, 유독가스 노출 등 안전 관리의 심각한 부실로 지목되며, 회사 측의 초기 은폐 시도는 논란을 키웠다. 이번 승인은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숨진 지 20개월, 마침내 산재로 인정되다

입사한 지 고작 6개월 만에 공장에서 목숨을 잃은 19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사고 발생 1년 9개월(약 20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산업재해로 승인되었습니다. 고(故) 박정현 씨는 2024년 6월,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관련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산재 승인 결정은 유족과 노동계의 오랜 요구가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인까지 걸린 시간만큼이나, 사고의 배경과 처리 과정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2인1조 원칙 무시와 유독가스 방치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조사를 통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인 ‘2인1조 작업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점입니다. 박정현 씨는 혼자 작업에 투입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신속한 구조 기회를 놓쳤습니다. 더욱이 현장에서는 유독가스인 황화수소(H2S)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안전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명백한 상황이었죠. 당연히 회사 측의 안전 관리 부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반대로 전주페이퍼 측의 초기 대응은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축소하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족과 민노총 전북본부는 회사가 사망 원인을 개인 지병으로 돌리려 한 ‘사고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은폐 의혹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 노동자 죽음, 무엇이 남았나

이번 산재 승인은 사건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한 노동계는 승인을 환영하는 한편,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사고 조사와 산재 인정 과정 자체의 신속성과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업한 청년 노동자의 비극이라는 점에서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많은 산업 현장에 존재한다는 경고이자, 청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례가 된 셈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가 모든 작업장 뿌리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