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실종 사건…제주를 넘어 전국으로 번진 파문

YY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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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4일 오전 10:17

발행: 2026년 8월 24일 오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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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이 60대 남성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여 60대 남성은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고 장 씨는 3개월째 행방불명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담당자가 관리자 승인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시스템 허술과 경찰 내부 인사 관리 부실이 드러나며 정부가 전국 실종 사건 전수조사와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한 경찰관의 거짓말이 빚어낸 비극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은 60대 남성과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을 하지도 않은 채 당사자가 무사하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60대 남성은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장 씨는 3개월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사실 담당 경찰관은 이미 다른 문제로 조사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서 내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대기발령 상태였던 것인데요, 이런 인물이 실종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 내부 인사 관리의 허술함이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거짓말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제주경찰은 아직 단 한 차례의 공식 브리핑도 열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구나 종결할 수 있던 시스템

이번 사태의 핵심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관리자 승인 없이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기록을 삭제할 수 있었는데요. 성인 실종자는 가출인으로 분류돼 보호자 확인 절차 없이도 경찰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시스템에 원칙은 있었습니다. 상급자 보고와 안전 여부 직접 확인이 필수였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검증할 장치가 전혀 없었죠. 담당자가 허위로 보고하면 그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장미란 씨 사건에서는 제주서부경찰서가 CCTV 영상을 뒤늦게 열람 요청해 이미 30일 보관 기간이 지나 118대의 카메라 영상이 모두 자동 삭제되면서 결정적 단서를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전국으로 번진 진상 규명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와 경찰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고,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를 방문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국 실종 사건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관리자가 최종 승인해야만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무자의 거짓 보고를 걸러낼 실질적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담당자의 재량권이 너무 크고 보고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통화 기록이나 현장 사진, CCTV 확인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종결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제주가 하루 평균 4~5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만큼, 단순히 인력 부족과 업무 과부하라는 현실적 문제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부실 대응이 두 가정을 무너뜨린 이번 사건이 전국의 실종 수사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