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상승 틈타 '가격 띄우기' 기승…경찰 수사 착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집값을 부풀리려는 의심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425건의 의심 거래 가운데 8건을 1차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려는 시도로, 정부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투기 세력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거래 해제 후 가격 올려 재판매…'수상한 꼼수'의 실체
최근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가격 띄우기' 수법은 이렇습니다. 특정 아파트를 현재 시세보다 2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심지어 추가 금전까지 지급하며 계약을 해제합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이전보다 7천만원 가량 더 오른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친족 간 거래 후 신고를 해제하고 1억원 더 오른 가격에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시장 가격이 아닌, 허위 신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노립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이용하여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시세 상승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와 매수자들의 불안감이 겹칠 때, 이러한 조작된 가격이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 강화로 일반인도 처벌 대상…정부, 엄정 대응 예고
이번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수사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적용을 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일반인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범죄 행위"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부동산 범죄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기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 철저히 조사, 관계기관 협력 강화
국토부는 이번 1차 수사의뢰 건 외에도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425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다른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에서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