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총재 징역 2년...정교유착 범행 수뇌부 공모 인정

K국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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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31일 오후 7:07

발행: 2026년 8월 31일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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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 수뇌부가 체계적으로 공모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합수본은 260억 원을 금고에서 압수하고 관련자 32명을 기소했지만,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통일교는 항소할 방침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정교유착의 정점

2026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삼아 조직적으로 정치 세력에 접근한 범행이 수뇌부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무자의 개인 일탈이 아닌, 교단 최고지도자까지 공모한 체계적인 정교유착이라는 법원의 확정적 평가입니다.

당연히 이번 판결은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3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점에서 사법부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한 것은 분명합니다.

260억 금고와 쪼개기 후원의 구조

구체적 범행은 교단 자금력을 동원한 영향력 확보 시도였습니다. 한 총재는 2022년 대선 전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진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사실도 판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합동수사본부는 한 총재의 침실 금고에서 현금 260억 원을 압수하며, 교단 자금이 개인적으로 은닉되고 정치적 용도로 유용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물론 통일교 측은 해당 자금이 선교 활동 등 공적 목적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무혐의와 교계의 엇갈린 반응

반면 정치권에 대한 수사 결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전재수 전 부산시장은 공소시효 만료를,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은 증거 부족으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관련 정치인은 기소되지 않아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계 내부의 반응도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번 판결이 종교 탄압이 아닌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통일교 측은 판결문에 사실관계와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향후 상급심에서는 집단 입당 사건과 맞물려 수뇌부의 공모 여부가 계속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