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통과…야당 필리버스터로 맞서

한한K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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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9월 28일 오후 10:19

발행: 2025년 9월 28일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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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조직 개편에 발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 변경 및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개편 반대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며, 증언·감정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국회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과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으로의 상임위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 자체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안건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는 정부 부처 명칭 변경과 함께 오는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 맞춘 상임위 명칭 및 기록원 설립

이번 국회법 개정안 통과는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며, 환경부와 여성가족부는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들도 변화된 정부 부처의 명칭 및 기능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 활동과 관련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국회기록원은 국회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역사적 자료를 전문적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야당, ‘반쪽 통과’ 비판하며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번 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국회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 추진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으며, 무제한 토론 방식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를 진행한 후,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또 다른 쟁점 법안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 법안은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한 경우,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 후에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소급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 측에서는 이를 '정치적 무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 긴장 고조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해당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려는 야당의 전략입니다. 28일 일요일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등 뜨거운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들이 자신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향후 국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국회 전반의 운영 방식과 권력 균형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과제 완수를 통해 국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과 여야 간의 협상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