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부담 덜어준다…226만 명에 1인당 평균 136만 원 환급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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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31일 오후 1:37

발행: 2026년 8월 31일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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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총 226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 원씩 3조 760억 원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50%와 65세 이상 고령층에 혜택이 집중되었습니다. 비급여 항목 제외와 지속적인 지급액 증가는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26만 명에게 돌아가는 3조 원

최근 병원비 부담이 커졌던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에 들어갔는데요. 총 226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 원씩, 모두 3조 760억 원이 돌아갑니다. 이번 환급액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은 최근 10년 사이 처음이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혜택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50% 대상자가 전체의 89%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거든요. 특히 고령층은 지급액의 67%를 받아가며 의료비 부담이 어느 세대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집중되었나

이번 환급에서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은 제외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MRI나 특정 약제 등 비급여 항목에 더 큰 비용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부담상한제가 급여 항목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환자들이 느끼는 실질적 부담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별로 상한액을 정해 두고, 그 이상의 의료비를 되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상한금액은 개인별로 89만 원에서 1,074만 원까지 다양하게 설정되는데, 이번 환급 대상자가 226만 명에 달한 것은 중증 환자와 만성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의 진료비가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

물론 이번 환급은 절차도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으로 전자문서를 먼저 발송하고, 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게 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미등록자들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환급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번 3조 원이 넘는 환급은 의료비 안전망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동시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급액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비급여 항목을 어떻게 포괄할지, 그리고 더 많은 환자가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