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서면 제안 파문...맞선 권력과 바꿔야 할 인선 절차

K한Y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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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4일 오전 3:31

발행: 2026년 8월 23일 오후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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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안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큰 다툼을 빚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서 임기 내 22명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될 전망이며, 전문가들은 추천위원회에 실제 힘을 실어주고 투명한 인선 절차를 만드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 조율 없이 이름을 올린 것, 파문의 시작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안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에 이전에 없던 큰 다툼이 불어났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민정수석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협의가 되면 논의하자는 취지의 답변에 불과했다며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절차적 말들을 넘어 대통령의 임명할 권리와 대법원장이 이름을 올릴 권리가 맞붙는 중대한 법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하며 직을 내려놓으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로지 대법원장만 가진 권리라며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22명 임명 앞둔 기준 사례의 중요성

이번 다툼이 유난히 민감한 이유는 향후 대법관 임명 과정에 기준이 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안에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해서 이번 사태가 관례처럼 굳어질 경우 대통령의 임명할 권리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사실 과거에도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에 인선 관련 뒤에서의 조율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면으로 맞붙은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이 물러난 뒤 5개월 넘게 자리가 비는 상황에서 제안을 되돌려 보내면 사건이 쌓이는 문제는 더 심해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의 조율을 넘어 공정한 방식을 정립해야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규칙을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후보 추천 범위를 줄이며, 인선 과정을 속이 들여다보이게 만드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준우 변호사는 추천위의 추천 내용이 대법원장에게 꼭 지켜지도록 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정치권이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현재의 대립 상황도 나라의 권한이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 기회에 뒤에서의 조율 관행을 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선 규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