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일하는 게 손해’… 고용보험 재정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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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9월 25일 오후 3:01

발행: 2025년 9월 25일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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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가 실업급여 하한액 상승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아지면서 '일하는 게 손해'라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 근로 의욕 저하와 고용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됩니다. 한국은 OECD 대비 느슨한 수급 요건으로 반복 수급자가 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까지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하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총 등은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수급 요건 강화, 모성보호급여 국고 지원 확대 등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역전 현상

최근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역전 현상’입니다. 이는 일부 구직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에 의존하게 만들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실직자가 받는 월 구직급여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수령액을 웃도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느슨한 수급 요건과 반복 수급 증가

현재 한국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입니다.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일정 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최소한의 기간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게 하여,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제도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한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구직급여 자격 인정률이 99.7%에 달할 정도로 사실상 신청만 하면 대부분 수급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도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고용보험 재정의 이중 부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기금은 실업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의 재원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모성보호 관련 비용은 국가의 일반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성보호급여 지출 총액 중 일반회계 지원 비율이 10%대에 머물러, 상당 부분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하다 보니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실업보험 본연의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과 전문가 제언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되는 방안은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상승과 연동되어 급격히 높아진 하한액 대신, 평균임금 대비 일정 비율(예: 60%)을 유지하자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수급 요건을 강화하여 기준기간을 24개월, 기여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또는 자격 인정 강화 등도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모성보호급여 재원 부담을 일반회계로 전액 이관하여 고용보험 기금의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지원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산업계 현장 수요와 동떨어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과정을 현장 연계형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및 주말 강좌를 확대하는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고용보험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며 노동 시장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