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01조 관세 임박…한국의 15% 상한선 사수 총력

이마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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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2일 오전 5:34

발행: 2026년 7월 22일 오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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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4일 만료를 앞둔 미국의 10% 글로벌 임시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기반의 새로운 관세 부과가 임박했습니다. 한국은 강제노동 명분의 12.5%와 과잉생산 관세가 합산될 경우 지난해 합의한 15% 상한선을 넘을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장관급 인사를 잇따라 미국에 파견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15% 상한선, 흔들리다

2026년 7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10% 글로벌 임시관세가 만료를 맞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무역법 122조에 따라 임시 적용해 온 관세인데요.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기반의 새로운 관세 부과가 이르면 이번 주 중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이라는 두 가지 명분을 들고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제노동 관련 관세는 10~12.5% 수준으로 예고됐고, 한국은 12.5%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제조업 과잉생산 조사까지 겹치면 최종 세율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민감한 지점입니다. 지난해 7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체결한 바 있어, 이 상한선이 깨지면 투자 부담은 안고 관세 인하 효과만 잃는 이중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법적 우회, 그리고 광범위한 타격

이번에 301조가 동원된 배경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은 개별 무역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한 겁니다.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못박았고, 이번 조치가 미국 전체 교역의 약 99%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뿐 아니라 EU,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멕시코, 스위스 등 주요 교역국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반도체는 무관세가 유지되지만 배터리, 전기장비, 디스플레이, 플라스틱·화학, 섬유·의류 등은 301조 관세에 직접 노출됩니다. 최종 세율이 15%를 넘기면 가격 경쟁력 하락은 물론, 국내 생산과 설비 투자 위축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변수에 둘러싸인 관세 행보

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역전쟁이 시장 불안과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을 우려하며, 기존 합의를 존중해 달라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면서 수입물가 부담이 커진 것도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행정부가 손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 캐나다산 제품에 50%, 브라질산 제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를 외교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 미국 내 정치 변수와 글로벌 통상 충돌이 어떻게 절충될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15%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잇따라 미국에 파견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