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보복살인 50대 피의자 신상 공개...25일부터 30일간 게시

네뉴경Y
13개의 관련 기사

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8일 오후 11:18

발행: 2026년 8월 18일 오후 7:06

요약 생성중...

스토킹 고소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오는 25일부터 30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해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복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성남에서 발생한 보복살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0대 남성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오는 25일부터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A씨와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으로, 이후 스토킹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소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적 범행과 보복살인 혐의

수사 결과를 보면 이번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특히 경찰은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전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자해를 시도해 약 4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복살인 혐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와 법적 절차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A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련 법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는데요. 이에 따라 실제 정보 공개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돼 한 달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결정이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하며,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로,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 대책과 함께 보복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