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그러나 논란은 계속
2025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에 비해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대한 논란이 즉각 촉발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나이(65세)와 범죄 이력 없음, 계획의 치밀함 부족, 물리력 사용 자제 노력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감형 사유는 내란과 같은 중대 범죄에 적용하기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의 사과와 반박
선고 하루 만인 20일,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그 부족함으로 국민께 많은 좌절과 고난을 안겨드린 점 통감한다”**며 깊이 사과했다. 하지만 동시에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으로 단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의 의미에 의문을 표했지만, 변호인단은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 첨예한 대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내에서 제기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당을 갈라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오히려 ‘윤어게인’ 등 강성 지지층을 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가 고령을 감형 사유로 제시한 것에 대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재점화하며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고령’ ‘계획 미비’… 양형 논란
지귀연 재판부의 양형 이유는 법조계와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65세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사전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려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허지웅 작가는 **“다만 고령이라고? 심지어 고령이란 이유로 내란죄를 감형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희범 변호사도 “내란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범죄로, 오히려 고위 공직자라는 점이 가중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정당성을 부여한 듯한 서술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항소심과 사면 가능성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은 9월경 나올 전망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사면으로 형기를 채우지 않은 전례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금지법을 추진 중이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사면권과 충돌할 수 있어 정치적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도 장외 정치 투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