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아들 증거 인멸했는데 처벌 불가...친족 특례 논란

서한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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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3일 오전 12:18

발행: 2026년 7월 2일 오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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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현직 경찰관 아버지가 아들의 증거를 인멸했으나 형법상 친족 특례로 처벌을 면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증거가 사라져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회에서는 특례 삭제 개정안이 발의되고 경찰청도 감찰에 나섰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증거를 없앴는데 처벌이 안 되는 이유

지난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피의자 장윤기 씨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아들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이 구속된 다음 날 원룸을 찾아가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을 해체해 폐기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까지 불태웠습니다.

현직 경찰관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에 친족이 가족의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법을 집행해야 할 공권력 직원이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간살인인지, 단순살인인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윤기 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압수수색 때 촬영한 영상 속 훼손된 리얼돌과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성폭행 목적의 범행으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윤기 씨는 자필 의견서를 통해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증거가 사라지면서 법원이 성범죄 목적을 인정할 수 없게 되면,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간살인죄와 형량 차이가 매우 크다 보니, 아버지의 증거 인멸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논의 시작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형법상 증거인멸죄와 범인은닉죄의 친족 특례를 모두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지난해 친족상도례가 폐지된 선례를 들며, 이번에도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례가 완전히 사라지면 가족들이 무더기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미 감찰에 착수해 초동 수사 과정과 증거 인멸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검찰은 비수사부서에 근무하던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친족 특례 조항을 둘러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가족 관계의 복잡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조율할지는 여전히 남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