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 청약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된 서울과 규제지역 43개 단지, 약 2만5천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청약가점제에서 점수가 높은 만점통장 당첨자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부정의 온상이 된 가점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를 합쳐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부양가족 점수가 워낙 크다 보니 이를 조작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6명 이상의 가족을 부양해야 만점인데, 실제로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를 세대원에 포함시키는 위장전입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이혜훈 전 의원 배우자의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논란도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무궁무진한 수법과 검증 방식
정부가 확인한 부정 사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A씨는 인천에 사는 첫째 자녀를 불러들여 파주 분양에 당첨됐고, B씨는 세종에 거주하면서 익산과 보령에 사는 시부모를 위장전입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고 신혼특공에 당첨된 뒤 혼인 무효 소송을 내거나, 혼인신고 날짜를 위조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검증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성인 자녀의 직장 소재지,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서 등 각종 데이터를 교차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현장 점검 인력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조사 기간을 최대 5일로 확대했습니다.
무거운 처벌과 제도 개선
부정이 적발되면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계약이 취소되고 분양가의 10%를 몰수당하며,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거주 요건을 지금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이며, 시장의 반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