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년 만에 국가 배상 판결...경찰 직무유기 책임 인정

헤연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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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1일 오전 1:02

발행: 2026년 6월 20일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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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3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피해자 측은 20억 원 청구 대비 낮은 배상액에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떠난 경찰, 4년 만에 법원 결론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는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이는 경찰 공권력의 직무유기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을 물은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 원 가운데에서는 소액만 인정된 셈이라 배상 규모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총과 테이저건을 갖고도 제지 못한 이유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습니다.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40대 여성 A씨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권총과 테이저건을 갖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이 A씨는 목 부위를 찔려 뇌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고, 가족들은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맞서야 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 부실 대응으로 직무를 유기한 경찰관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경찰 직무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배상액 두고 이어지는 항소 논란

이번 판결은 공권력의 부실 대응에 대한 경종으로 평가되지만, 배상액 규모를 두고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청구액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배상액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나 손해 범위 인정에서 법원이 다소 보수적으로 판단한 점은 향후 항소 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이 사건은 앞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 매뉴얼과 국가 배상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를 더욱 뜨겁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