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0만 명 넘어…'노후 빈곤' 그림자 짙어진다

Y영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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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9월 25일 오후 1:32

발행: 2025년 9월 25일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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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미달로 보험료를 돌려받은 '반환일시금' 수령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며 총 7천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가장 큰 사유는 60세 도달에도 10년 가입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는 고용 불안정과 소득 감소로 인한 노후 대비 어려움을 보여주며, 임의계속가입 등 제도 지원 강화와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 ‘받는 연금’ 대신 ‘돌려받는 돈’으로

올 상반기에만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납부했던 보험료를 ‘반환일시금’ 형태로 돌려받았습니다. 총액은 무려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100만 명 이상이 6조 원에 달하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와 노후 빈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소 가입 기간 미달, ‘받을 권리’ 잃는 까닭

국민연금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 일정 기간(기본 10년, 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사망, 노령, 장애 등의 이유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고용 불안정, 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 중 ‘연령 도달’이 7만 26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60세가 넘었음에도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전체의 약 7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5년간 6조 원 증발, ‘연금 대신 환급’ 늘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9200억 원 수준이던 지급액은 지난해 1조 2600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만 6897억 원이 지급되며 연간 지급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누적 지급액은 6조 원에 달하며, 이는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해외로 이주하는 인구 증가와 맞물려 ‘국외 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도 2225억 원에 달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소득, ‘노후 빈곤’ 악순환

반환일시금 수령은 당장의 현금 확보라는 점에서 가입자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잃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권을 잃는 상황은 결국 고용 불안정과 소득 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연금 자격을 얻지 못하고, 이는 다시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임의가입’ 강화… 연금 사각지대 해소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명옥 의원 등은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령 시까지 보험료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이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추납’(보험료 사후 납부)이나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를 더해 ‘반납’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통해 출산, 군 복무 등으로 인한 기간을 인정받아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할 경우, 매월 37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 수준에서 20년간 수령 시 8800만 원으로 연금 수령액이 6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