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재개된 윤석열 내란 항소심...특검, 사형 선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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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5일 오후 3:18

발행: 2026년 6월 25일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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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1심 무기징역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고, 계엄이 2023년부터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특검의 항소이유가 범위를 벗어났다며 반발했으며, 재판부는 추가 진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재개된 항소심, 특검이 사형을 요청한 이유

2026년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심리가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으로 재개된 건데요.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번 구형은 단순한 양형 문제를 넘어 1심 판결 전체를 문제 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2023년 10월부터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나 '여인형 메모' 같은 핵심 증거의 신빙성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증거 능력을 상당 부분 배제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리 해석을 둘러싼 공방

양형뿐 아니라 법리 해석을 두고도 양측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반면 특검팀은 이런 해석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위배되는 잘못된 이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 계엄의 절차적 흠결이 내란죄 성립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게 특검 측의 핵심 주장입니다.

당연히 피고인 측은 특검의 항소이유가 기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범위를 벗어났다며 즉각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새로운 쟁점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들의 항소 요지를 들은 뒤 추가 진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절차적 공방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피고인 측의 반론과 향후 쟁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기 전부터 이 심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본 점을 근거로, 해당 재판부가 이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물론 대법원은 이런 논리가 재판부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 측은 앞으로도 재판부의 공정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하며 중형화를 일관되게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이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 시점과 목적이 담긴 문건들의 증거 능력, 그리고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심 선고 이후 넉 달이 흐른 지금, 사법부의 판단은 다시 전국적인 관심 속에 주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