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치원 급식에 식용 금지 물감, 아이들 납 중독시킨 책임자 무기징역

머한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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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8일 오전 3:34

발행: 2026년 10월 18일 오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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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쑤성 톈수이시의 한 유치원이 급식 사진을 선명하게 만들려고 식용 금지 미술용 물감을 빵에 섞어 제공해 원아 200여 명이 납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실질 운영자 리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원장과 주방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급식 사진을 위해 섞은 물감

중국 간쑤성 톈수이시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한 급식에 식용이 금지된 미술용 물감이 섞여 들어가 대규모 납 중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원아 251명 가운데 247명, 교직원 34명 가운데 28명의 혈중 납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아이들은 구토와 어지럼증, 복통, 탈모, 치아 변색 같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유치원이 원아 모집용 급식 사진을 돋보이게 만들려 한 것이었습니다. 운영진은 색이 선명한 비식용 안료를 온라인에서 구입해 밀가루 반죽에 섞었고, 삼색 대추 찐빵과 옥수수·소시지빵 등을 만들어 한 달 평균 6회가량 급식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급식에서는 중국 식품안전 기준치의 2000배를 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반년 넘게 이어진 방치

사실 이번 사건은 2024년 5월, 이미 한 원아의 혈중 납 농도가 정상 범위를 크게 넘으면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집단 노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듬해 7월 전수 검사가 시행되기까지 피해는 계속 커졌습니다.

납 중독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남깁니다. 특히 어린이에게는 인지력과 주의력 저하, 성장 지연 같은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입원 치료를 받은 235명의 아이들은 평균 혈중 납 농도가 40%가량 줄었지만, 탈모와 치아 변색, 과민반응 같은 문제가 남아 재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무기징역과 남은 과제

간쑤성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유치원 실질 운영자인 리모 씨에게 유독·유해 식품 생산·판매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과 함께 개인 재산 50만 위안, 우리 돈 약 1억 원이 몰수됐는데요. 집행 원장 주모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0만 위안, 주방 직원 4명은 각각 징역 6년에서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8년 멜라민 파동 이후 중국이 겪은 가장 심각한 식품 안전 사고로 꼽힙니다. 인민일보는 식품 안전 기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공중 보건 침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지역에서 앞서 유사한 납 중독 사례가 반복됐던 만큼, 처벌을 넘어 상시적인 급식 관리와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