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공석 끝에 임명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인선 교착 풀릴까

연서Y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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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1일 오전 2:48

발행: 2026년 7월 11일 오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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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간 공석이었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사법 3법 후폭풍으로 사퇴한 박영재 전 처장의 빈자리를 채운 것으로, 지연되던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헌법 및 행정법 전문가인 노 신임 처장은 사법부의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습니다.

넉 달 공석 끝에 임명된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일,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박영재 전 처장이 이른바 사법 3법 입법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뒤 넉 달간 이어진 행정 공백을 해소한 조치입니다. 법원의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자 대법관 인선의 핵심 관문인 이 자리가 비어 있던 시간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에도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일부러 비워두었습니다. 대법관이 13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재판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처장직 공석을 감수한 것인데요. 하지만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을 앞두고 있어 더 이상 지연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인선 교착 상태 풀릴까

현재 사법부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법관 후임 제청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박순영 등 4명을 추천했음에도,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이견으로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경필 대법관이 처장에 오르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채워지자,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인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하며 재임 기간 동안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 직무를 비워둔 것은 재판의 연속성을 우선시한 결과였지만, 이제는 행정적 안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만 청와대와의 갈등이 쉽게 풀릴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헌법 전문가, 사법 신뢰 회복 과제 안고

신임 노경필 처장은 1997년 법관으로 임관한 뒤 30년 넘게 각급 법원에서 민사와 형사, 행정 사건을 두루 거친 정통 법관입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며 헌법과 행정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고, 기간제 근로자 차별이나 영업정지 처분 위법성 판단 등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리를 선보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를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과 국무조정실장이라는 핵심 보직이 하루에 채워지면서, 정부와 사법부의 인사 행보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 신임 처장이 대법관 공석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