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로 뜬 헬기와 '친위 쿠데타'라는 말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 상공에 무장 헬기가 등장했을 때 합참 참모들의 당혹감은 컸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 당시 군 내부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이 나왔고, 국회를 '진압'해야 한다는 언급까지 있었는데요. 이는 정상적인 군 작전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이례였고, 명령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행되면서 실무진 사이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한 지휘부
이번 2차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리고, 합참 참모들이 거듭 제기한 국회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봉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이 핵심 혐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모의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지휘권이 계엄사령관에게 이전된 상태라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검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이후에도 참모들의 철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알고도 막지 않은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연히 김 전 의장 측은 이번 기소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한 무리한 법률 해석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엇갈린 책임과 남은 수사
반면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창명 전 작전부장은 계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병력 철수를 건의한 점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지휘관과 참모의 책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판명된 겁니다. 이는 단순히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단순 선포에 불과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도, 이번 계엄의 실질적 목적이 국회 봉쇄와 선관위 병력 투입을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한 것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7월 24일 종료를 앞두고 수사 기한 30일 연장과 공소 유지 변호사 조항 신설을 국회에 요청하며 추가 성과 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과 해경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