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시 내연차 폐차·판매하면 100만원 추가…보조금 최대 680만원

네매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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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2일 오후 5:23

발행: 2026년 1월 1일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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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 시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판매해야 하며, 중대형 전기차는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 화재안심보험 의무화, 신규 차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선 효과성과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환지원금 100만원 추가

정부가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내연기관차(휘발유·경유)를 **전기차로 바꾸는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조건은 최초 출고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해야 하며,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된다. 기존 보조금과 합산하면 중·대형 전기승용차는 최대 680만원, 소형 이하는 최대 6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 예산은 1조6천억원으로 약 30만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

정부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전기승용차는 차량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일 때만 전액을 지원받고,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절반만 지급된다. 8,500만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이 없다. 2027년부터는 전액 지원 기준이 5,000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또한 7월부터는 전기차 제조사가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소형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에도 보조금이 처음으로 지원되며,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시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제작·수입사의 국내 전기차 생태계 기여도를 평가해 보조금 지급 자격을 결정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기대와 우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26년까지 누적 전기차 보급 100만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환지원금이 내연차 감소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연차를 판매해도 보조금을 주면 실제 내연차 수가 줄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가족 간 거래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가 일부 수입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