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에 보낸 공식 통보...핵잠수함 도입 본격화
한국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7일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협의를 요청하고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확인했는데요.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간의 합의 이후 구체화된 조치로, 한국이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통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투명한 신뢰 구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CSA 14조가 허용하는 군사적 동력원
비핵보유국인 한국이 핵물질을 사용하려면 엄격한 국제 규범을 거쳐야 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CSA 제14조는 별도 약정을 통해 핵추진잠수함과 같이 금지되지 않은 군사적 목적의 동력원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조항에 따라 IAEA와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NPT와 CSA 및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핵물질의 사용 목적과 수량, 관리 및 복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런 의문을 불식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핵무기가 아닌 동력원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방한 당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으며, 현재 양측 협의가 초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과 맞닿은 한반도 안보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시점에 북한의 핵 활동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IAEA는 영변의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해당 시설의 규모와 기반시설이 기존 강선 농축시설과 유사하고, 원심분리기도 설치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게다가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는 7번째 핵연료 조사 주기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으며, 한동안 멈췄던 경수로도 지난 4월 말 이후 재가동된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IAEA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핵잠수함은 이러한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 격차를 줄이고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장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지속가능한 대응 전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IAEA와의 협의를 차근차근 진행하며 국제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2030년대 중반까지는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한다는 계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