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지원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최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실화해달라는 내용인데요.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여전히 38개월의 긴 시간을 복무해야 하니 젊은 의사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군의관 신규 배치 인원은 1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고, 공보의 역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군과 지역 공공의료의 인력 공백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불균형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교협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병역법과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복무 기간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8개월과 38개월의 벽
현재 육군 현역병은 18개월을 복무하는데요. 반면 군의관은 38개월, 공보의는 36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3년 가까운 시간 차이는 의대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2020년 150명에서 2025년 2,859명으로 급증했으며, 군의관과 공보의 지원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병을 선택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는 얘기죠.
이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 의료인력 양성체계 전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할 경우 전공의 수련 시작이나 복귀가 3월이 아닌 5월로 밀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연속성의 단절은 결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의료계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법안 처리와 더 나아가야 할 과제
의료계는 9월을 입법 총력전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 11일, 서울시의사회는 9월 17일 국회 토론회를 열어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요. 특히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 등은 군사훈련 기간을 복무 기간에 포함시켜 전역 시점을 3월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전공의 수련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이등병으로 분류된 공보의의 장교 신분을 복원하고, 전시 민간의료기관 운용을 위한 의료물품 사전 비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타 직역 장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는 지원자가 0명이 되기 전에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