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안 놓고 수사권 논란, 출범 한 달 앞두고 수정안 논의

문경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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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9일 오후 6:06

발행: 2026년 9월 9일 오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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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직제안이 수사권 부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행 검사 정원 유지와 신설 부서를 두고 야당은 수사 개입 우려를, 법조계는 공소 유지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재판 지연과 피해자 소외 우려도 커지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소청 직제안 놓고 벌어지는 수사권 논쟁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출범을 불과 한 달 앞둔 지금,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과도한 인력과 조직이 남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를 신설하는 직제안이 공개되자 야당 강경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가 수사 단계부터 관여하는 통로가 생긴다고 비판했고, 정청래 의원도 수사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오해를 남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역시 검사 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죠.

반면 법조계에서는 공소 유지와 증거 검토를 위해 최소한의 인력과 기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영장 검토나 범죄수익 환수, 디지털 포렌식 등은 소추기관으로서의 고유 업무이며, 이를 없앨 경우 재판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공소청이 빈 껍데기가 되어 재판 효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판 지연과 피해자 소외라는 현실 과제

직제안 논란과 별개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자체가 재판 현장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의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지 못한 증거와 쟁점이 그대로 재판에 넘어오는 경우가 늘어났고, 판사가 수사하듯 재판을 진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 피해자들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진술 오염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졌고, 피해자들은 절차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혜진 변호사와 신진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단순한 증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람 및 등사 권한 확대, 증인 신청권 부여 등이 구체적인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죠.

다만 피해자의 참여 확대가 사법기관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적 여력에 따라 대응 능력이 달라지는 사법의 민영화 우려가 있는 만큼,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사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안내하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출범 임박, 수정안 마련에 촉각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도 수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 직제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입법예고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같은 날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10월 2일 개청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초대 청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대한 이력을 문제 삼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살리면서도 재판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직제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이제 한 달 남짓의 시간 안에 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