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주변 한국 해양조사에 강력 항의…EEZ 주장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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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8일 오후 3:02

발행: 2026년 8월 8일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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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두고 사전 동의 없었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은 해당 해역이 자국 EEZ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독도가 명백한 고유 영토라며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2023년 독도 방어 훈련 관련 항의와 맥을 같이 하는 반복되는 외교적 마찰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둘러싼 외교적 마찰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조사선의 독도 인근 해양조사 활동을 문제 삼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조사선 '탐해3호'가 독도 서쪽 해역에서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등 해양조사를 수행한 것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상렬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측은 해당 조사가 사전 동의나 신청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독도를 자국 영토인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기존의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당한 주권 행사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EZ'를 둘러싼 엇갈린 법적 해석

이번 갈등의 핵심은 독도 주변 해역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일본은 해당 해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외국 선박의 조사 활동에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이 자연자원의 탐사와 이용을 주권적 권리로 행사할 수 있는 해역인데요. 일본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한국 조사선의 활동을 자국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도 자체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만큼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 역시 당연한 주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단순한 해양조사를 넘어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양국은 이 문제를 외교 경로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지만, 서로의 법적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일본은 조사선 활동 자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려 하고, 한국은 영토 주권의 정당한 행사로 규정하고 있어 중재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훈련 때도, 조사 때도 이어지는 신경전

이번 항의가 처음은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군사적이거나 조사 목적의 활동을 펼칠 때마다 비슷한 외교적 반발을 이어왔습니다. 2023년 10월에도 한국 해군이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하자 일본은 사전 동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당시 훈련은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시행된 독도 방어 훈련이었는데요. 당시에도 가나이 마사아키 국장과 추조 가즈오 공사가 한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고, 한국 정부는 정례적인 영토 수호 활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처럼 독도를 둘러싼 외교적 신경전은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주권 행사를 이어갈 경우 일본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입장을 교환하는 방식은 유지되겠지만, 근본적인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비슷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