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네트워크형 약국 운영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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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3월 17일 오전 6:49

발행: 2026년 3월 17일 오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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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약사 1인의 복수 약국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명의 대여를 넘어 약국의 실질적 지배 관계를 규율해 네트워크형·면허대여형 약국을 원천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운영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복수 약국 운영의 문을 닫다

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운영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약사 1인이 복수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기존에도 ‘1인 1약국’ 원칙이 존재했지만, 명의는 약사가 갖고 실제 운영과 이익은 외부 자본이 좌우하는 ‘면허 대여’ 형태의 편법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번 법안은 그러한 간극을 확실히 메우기 위해 ‘운영’이라는 개념을 법문에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개설 명의뿐만 아니라 약국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까지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핵심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약국의 ‘실질적 지배 관계’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약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넘어, 약국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발생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귀속되는지, 그리고 경영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외부 자본이 약사의 면허를 빌려 여러 약국을 네트워크처럼 연결하고 통제해온 기존 사업 모델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하는데요, 자본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의료나 약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약국 개설을 위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자금 제공자가 약국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배하려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공공성과 독립성 회복의 시작

약사회를 비롯한 지지 측은 이번 개정이 자본 중심의 약국 확산 흐름에 제동을 걸고, 약국 본연의 공공성과 약사의 독립적 전문성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여러 약국을 관리하는 네트워크형 구조나 프랜차이즈 형태의 운영에도 법적 재검토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국 개설 신청 시 자금 조달 계획서나 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또는 ‘창고형 약국’ 등 특정 유형에 대한 추가 서류 요구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해 운영 개입 여부를 더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인데요, 국회 내에서 큰 이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약국 시장이 자본의 논리보다는 공공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