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부활한 친일재산조사위…후손이 팔아도 추적 나선다

문C한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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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7일 오후 8:50

발행: 2026년 8월 16일 오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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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재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개정 특별법에 따라 후손이 처분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하며 본격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배우 하영 증조부 안상호 의사를 둘러싼 논란이 시민적 관심을 높인 가운데, 법무부는 최소 325억 원 환수를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의 엄격한 요건과 수사권 부재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역사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증조부 논란이 불러온 16년 만의 환수 시스템

배우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 의사가 최근 친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고종을 진료한 애국자로 소개했던 인물이, 알고 보니 친일 단체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이 술렁였습니다. 하영 씨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후손으로서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이 사건은 16년 만에 재가동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안상호 의사가 이번 2기 조사위원회의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안상호가 기존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도 실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친일 행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법적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셈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역시 현행법상 환수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매국 조약 체결 및 모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위직 역임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친일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이 팔아도 추적하는 법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별법은 친일재산 환수의 판도를 크게 바꿨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1기 위원회가 168명의 토지 2,359필지를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후손들이 미리 재산을 처분해버린 경우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이제는 후손이 제3자에게 땅을 팔았더라도 그 매각 대금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위원회를 통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환수된 자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에 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이며, 친일 재산을 적발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되어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계에서는 일부 기업의 창업주나 주요 주주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될 경우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심이 나오고 있지만, 법무부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으로 형성된 재산과 친일 행위로 축적된 재산을 엄격히 구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의 정의와 법의 한계 사이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1기 때부터 지적된 수사권 부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후손들이 현금이나 예금을 은닉할 경우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손수호 변호사는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모든 친일 행위까지 소급해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반대로 민족정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조사위원회의 부활이 큰 의미를 지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고, 불의하게 축적된 유산을 독립운동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방향으로 환수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2기 조사위원회가 성공하려면 법적 정당성과 역사적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장 5년간 활동하게 될 이들의 손에 325억 원이라는 숫자 이상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