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26명 증원 앞두고...임명 절차 투명성·여야 갈등 동시에 부상

한Y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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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3일 오후 9:19

발행: 2026년 8월 23일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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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2028년부터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되면서 임명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고, 여야는 사법부 독립과 대통령 임명권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천위원회의 대표성 강화와 인선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대법원장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

2028년부터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면서 임명 절차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향후 3년간 12명의 대법관이 추가되는 가운데, 현재의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제청 절차 분쟁이 향후 22명에 달하는 인선 과정의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방적인 제청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 제출도 멈춰선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갈등은 단순히 한 명의 대법관 임명을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얼마나 이뤄질지를 보여주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를 둘러싼 구조적 허점

현재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이 10명의 추천위원회로부터 3배수 이상의 후보를 받아 한 명을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추천위가 대법원장의 의사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증원을 계기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 추천위원의 대표성을 높이고 후보 추천 범위를 2배수 정도로 압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인선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도 추천위의 추천 내용이 대법원장에게 강제력을 갖도록 법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존중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더 나아가 한상희 교수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인선과 관련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논의했는지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국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기관인 대법관을 뽑는 과정인 만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여야 대치와 사법부 독립 논란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의 개입이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린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양측 모두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해석은 정반대인 셈입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사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어, 당분간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8년부터 본격화될 12명의 증원 인선을 앞두고, 이번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 사법부의 인선 문화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