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만에 뒤집힌 종부세 기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8·3 세제개편안이 나온 지 채 3주도 되지 않아 나온 조치인데요. 다만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14억원을 적용해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원칙 자체는 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점입니다. 기존처럼 특정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 대신, 배제 사유가 없으면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 다양한 개별 사정을 담을 계획입니다. 실거주 중심 과세라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거주·비거주 구분을 둘러싼 당정 갈등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비거주자에게 불리하다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는 방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대해서도 납세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요구에 무게를 실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정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9월 3일 국회 제출 이후에도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세제 정합성은 어디로
이번 종부세 논의는 양도소득세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거주 기준이 달라지면 납세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과세체계 간 정합성을 맞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안 발표 이후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에서 늘어났던 급매물이 최종안에 따라 다시 회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금 규제 방향이 어디로 기울든 매물 흐름과 거래 심리가 급변할 수 있어, 정부의 마지막 결정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