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2년 선고…정교유착 윗선에 실형 내려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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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31일 오후 7:07

발행: 2026년 8월 31일 오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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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단 자금을 이용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김건희 여사 금품 청탁 등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합수본의 237일간 수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통일교 측은 항소할 방침이어서 상급심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본 '정교유착'의 실체

2026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을 위한 정치적 기회로 삼았고, 자금력을 앞세워 우호적인 정치 세력과 결탁하려 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교인들의 자금을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사용한 점을 매우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한 총재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