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본 '정교유착'의 실체
2026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을 위한 정치적 기회로 삼았고, 자금력을 앞세워 우호적인 정치 세력과 결탁하려 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교인들의 자금을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사용한 점을 매우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한 총재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