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판결 확정

경매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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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5일 오후 5:49

발행: 2025년 11월 15일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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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아파트 주차장이 외부와 구분되고 통제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라는 도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의 명쾌한 기준 제시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이뤄진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3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주차장을 약 150m 운전한 A씨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가능한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던 판단에 종지부를 찍은 것인데요.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법적 지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도로' 정의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가 운전한 장소는 옹벽으로 외부와 구분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의 출입 통제를 받는 공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가능한 일반 도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해당 주차장이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경비원의 수시 점검을 통해 외부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점, 일반 도로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죠.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음주운전 처벌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운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파장과 시사점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경찰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해석이 정립된 셈인데요. 주차장의 규모,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통제 여부 등이 구체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판결이 모든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단지의 물리적 환경과 관리 방식에 따라 도로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통제되는 공간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이 세워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판결이 주차장 내 안전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나 위험 운전 행위에 대한 다른 법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