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불구속 수사 원칙' 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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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5일 오전 4:46

발행: 2025년 10월 14일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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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내란 가담 혐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 경위 등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보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했다. 이는 한덕수 전 총리에 이은 두 번째 국무위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내란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구속 필요성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시간 40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구속영장 기각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특별검찰팀은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의 PPT 자료를 통해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특히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와 객관적 조치의 위법성 존부에 대한 충분한 공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심문 후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고 짧게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한 양측 주장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근거로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증거인멸 우려의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모든 지시가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행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관으로서 후속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금·출국금지 명단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의 적용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우선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고, 향사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는 사법부가 구속 수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검팀이 제기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법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휴대전화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고 주장하며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향후 수사 전망과 파장

이번 영장 기각은 특검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함께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박 전 장관 구속도 무산되면서, 특검의 '내란 수사' 전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수사 방향과 속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주 내로 조태용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어서, 이번 영장 기각이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