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78년 만에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한한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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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3일 오전 3:46

발행: 2026년 8월 3일 오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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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78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었습니다. 10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완성을, 국민의힘은 위헌적 악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61%의 국민 여론과 법학계 우려 속에서 후속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검찰 수사권,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로써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간 유지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며, 수사와 기소가 엄격하게 분리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검찰 개혁의 마침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특히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약자 보호망을 촘촘히 짜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늦어도 10월 국정감사 전까지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대립 속에서 커지는 우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까지 열며 법 폐기를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1%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손을 들어준 점은 이 법안이 다수의 민심과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학계에서도 경찰의 부실하거나 편향된 수사를 통제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정부 내부에서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등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당내에서도 신중론은 있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 정치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고, 이언주 의원 역시 급박한 처리 과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시행을 앞둔 남은 과제들

이제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8월 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제도 변화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과 사회적 약자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세심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큰 방향성에 공감대가 있다 해도,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