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에 담긴 명함 하나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명절 선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백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어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시장직 상실은 불가피합니다.
사건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과 추석을 맞아 관내 선거구민 등 110여 명에게 총 38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데서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선물에 백 시장의 명함이 동봉되었다는 점인데요. 재판부는 수령자들이 이를 논산시가 아닌 시장 개인의 선물로 인식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명함 하나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 겁니다.
'관행'이라는 항변과 재판부의 선긋기
재판 과정에서 백 시장 측은 이것이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직원들과 공모하거나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선물 명단이 시장 개인의 인맥을 반영해 작성되었고, 보고 문건에 '시장님 결정사항'이라고 적힌 점 등을 들어 백 시장의 관여를 인정했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해당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정상참작했습니다. 다만 범행 기간과 대상자 수를 볼 때 규모가 상당하고, 수사와 재판 내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시장직 상실 위기와 지역 정가의 주목
1심 벌금 150만 원은 검찰이 구형한 400만 원보다는 낮지만,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 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반면, 백 시장만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점도 지역 사회에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논산시는 세계딸기산업엑스포와 국방국가산업단지 착공 등 중대 현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 시장은 즉각 항소를 통해 억울한 사정을 밝히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검찰 역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급심에서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