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구청장 농지 의혹,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

Y연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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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2월 25일 오후 6:19

발행: 2026년 2월 25일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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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근절 및 강제 매각 명령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어린 시절 농지 취득을 문제 삼아 ‘전수조사 1호 대상’으로 지목했고, 민주당과 정 구청장은 법 시행 전 취득한 ‘맹지’라며 악의적 정치공세로 반박했습니다. 논란은 농지 정책의 공정성과 법 개정 논의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농지 투기 근절 선언과 맞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자,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맞대응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라며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했는데요. 이 발언은 농지 가격 급등으로 귀농·귀촌이 어려워진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1호 조사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지목했죠. 정 구청장은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떠오른 인물인 만큼, 이번 공방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선거 구도와 맞물리며 정치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쌍방의 주장과 ‘맹지’ 해명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혹 제기의 핵심은 정원오 구청장의 농지 취득 시기와 경위입니다. 김 의원은 정 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전남 여수에서 논밭 600여 평을 매매한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며, “갓난아이가 직접 농사를 계획하고 땅을 샀다고 보기 어렵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즉 농지는 경작하는 자만이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사례로 제기된 거죠. 반면 정 구청장과 민주당 측은 강하게 반박합니다. 해당 농지는 1968년과 1970년, 조부모가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가 장손인 자신 명의로 등록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더구나 1990년대부터 진입로가 없어 농기계 접근이 불가능한 ‘맹지’가 되었으며, 현행 농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땅이므로 법적 자경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를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악의적인 정치공세” 라며 일축했습니다.

확장되는 논점과 향후 전망

논란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농지 정책의 공정성과 법적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진정성을 갖추려면 ‘내 편’에게도 예외 없이 엄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논란에 대해 추가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상속이나 노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는 매각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농지가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고위험군 표본조사에서 벗어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특별조사를 준비 중입니다. 매년 약 1천 명에게 내려지던 농지 매각 명령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번 정치적 공방은 단순한 인물 공격을 넘어 농지법의 현실 적용과 정책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